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사건/사고

끼어들기 차량에 위협 운전하고 욕설·폭행한 70대 시내버스 운전사 처벌

2심 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끼어들기 차량에 분노해 위협 운전하고 욕설한 7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B(33)씨가 몰던 승용차를 향해 라이트를 켜며 항의하고 우회전 차선에서 승용차가 있던 직진 차선으로 버스 앞부분을 밀어 넣는 등 위협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운행하던 버스의 진로를 급하게 변경해 피해자 차량의 앞을 막아섰다. 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버스 승객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한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퍈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