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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국정감사 여진… '전교조 단체협약 실효건' 두고 갑론을박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26일 성명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 중징계"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충돌 관련 질의가 나온 가운데 강원 교육계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박태양) 등 학부모단체 6곳은 26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 전원을 재조사하고 중징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수능을 며칠 앞두고 학교내 난동 시위를 벌인 전교조 강원지부 교사등리 고작 견책, 경고 수준의 경징계만 받았다"며 "교육 현장을 모욕한 처사이자 학부모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를 시위장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의견 표명일 수 있느냐"며 "공교육 파괴이자 학생 학습권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해당 시위를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행동이라 주장했으나 단체협약에는 교육감·교육장 표창 폐지, 시험·경시대회 금지, 학예회·운동회 지양, 자사고·국제중 설립 시 전교조 협의 의무 등 교사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적 요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양양의 한 고교에서 신경호 도교육감과 전교조 강원지부가 '단체협약 실효 선언'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시위와 고성으로 교내가 아수라장이 된 것은 물론, 수능을 불과 2주 앞둔 고3 학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음에도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서지영 의원이 지난해 신경호 교육감이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언급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은 철저한 수사 끝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즉 폭행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확인된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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