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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지자체 금고 이자율도 공개된다…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행안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12월부터 확인 가능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12월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중 은행과 약정을 맺어 공공자금을 금고에 예치해 운용하지만, 지금까지는 정확한 이자율이 공개되지 않아 금고 간 금리 편차와 예산 운용의 불투명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의 중요 공개사항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각 지자체의 금고 이자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금고 지정 기준을 담은 행정예규도 개정해 공개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를 통해 11월 1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관보와 '법제처 누리집'(www.moleg.go.kr)에서 개정안을 확인하고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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