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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 의무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점검

【원주】원주시보건소가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큰 집단 시설 종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현행 법에 따라 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 검사를, 신규채용자는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결핵 및 잠복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검사팀((033)737-401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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