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밀수입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9억5,599여만원을 공범들과 공동 추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마약류 밀수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태국과 국내에서 마약류 보관 및 은닉 장소를 마련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케타민 17㎏, 엑스터시 1,100정, 코카인 300g 등을 밀수입했다. 특히 조직의 직접 운반책과 모집책을 섭외하고 태국 파타야의 한 단독주택을 빌려 조직원들의 숙소로 제공하는 동시에 마약류를 은닉하는 창고로 사용했다. 인천과 안산에도 오피스텔을 임차해 마약류를 보관하는 장소로 이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범죄단체를 직접 조직해 운영하면서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실제 국내에서 유통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마약류 밀수입 범죄는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심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