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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국내 역대 최대 코카인 밀반입한 필리핀 선원 4명 징역형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필리핀 국적의 선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A(28)씨에게 징역 25년, B(4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관사 C(35)씨와 기관원 D(32)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씨는 올 2월 초 신원 불상의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1억원 상당)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코카인을 선내에 반입 및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선박 항해 정보를 제공했으며, C씨와 D씨는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이 반입되도록 방조한 혐의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 무게는 포장지를 포함해 1,988㎏으로 시가 8,450억원에 달하며, 5,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코카인을 은닉한 선박은 올 4월 2일 오전 옥계항에 공선(화물 없이 입항하는 선박) 상태로 입항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마약 운반 사건으로서 코카인의 막대한 양과 천문학적인 가액만으로도 이 사건의 중대성과 죄책은 어떤 사건과 비교해도 가장 무겁다”면서 “특히,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여러 국가의 국경과 대양을 넘나들며 막대한 규모의 코카인을 운반·전달·유통하려고 했던 계획적·조직적 범죄”라고 사건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코카인 선적 과정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고,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을 사건에 끌어들이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B씨는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전자해로도 사진 전송 외에는 실질적인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며 “C, D씨는 마약 운반을 방조했을 뿐 전체적인 범행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중요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942만7,252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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