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고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천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손해액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양형했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당초 수사팀은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법무부는 검찰 구형의 절반 이상이 선고됐고 법리상 무리도 없다는 이유로 항소 불필요 입장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막판까지 고심 끝에 법무부 의견대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에서 항소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건 아니며,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검찰만능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적 시각에서 사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를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내고 “법률적 쟁점과 양형 부당, 일부 사실오인 문제를 상급심에서 다투기 위해 내부 결재 절차를 마쳤고, 항소장 제출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6일 대검 보고까지 이견 없이 절차가 진행됐고, 전날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로부터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결국 자정이 임박해 ‘항소 금지’라는 전례 없는 지시가 내려져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