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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춘천 장애인복지시설 직인, ‘재계약 문서’ 무단 사용 논란

복지시설 “보안업체, 직인 임의 사용해서 재계약했다” 주장
보안업체 “고객 동의 하 재계약 합의, 시설 주장 사실 아냐”
경찰, 업체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 계획

◇춘천 A장애인복지시설은 B보안업체가 직인을 임의 사용해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 측은 ‘중도 해지’ 명목의 위약금과 철거비 등 수백만원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과 사설 보안업체가 경비 관련 재계약 과정에서 시설 직인 사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보안업체 측이 직인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보안업체는 동의 하에 이뤄진 계약이라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 장애인복지시설의 고소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춘천 A 장애인복지시설은 2020년 4월부터 B 보안업체와 5년 계약을 맺고 출입·CCTV 관제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시설 측은 올해 4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겠다는 뜻을 B업체에 전달했다. 그러나 B업체가 “이미 2023년에 재계약이 체결돼 2026년까지 계약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요구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시설 관계자는 “2023년 봄 건물 공사 과정에서 업체 직원이 ‘공사 확인용’이라고 설명하며 명함 크기의 용지에 도장을 요청해 막도장을 한 차례 찍어준 적이 있다”면서 “그 도장이 스캔돼 재계약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관 간 정식 계약시 사용하는 직인은 따로 있으며 재계약을 논의하거나 서면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면서 “재계약서에는 원장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업체 측은 “2023년 공사 당시 공사비 일부를 무상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설 측과 재계약에 합의했고 직인 역시 고객 동의 하에 사용된 것”이라며 “도장을 스캔해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인적사항 오류는 재계약 과정에서 시설이 변경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의혹이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약 과정에 관여한 B업체 관계자를 파악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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