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24일부터 12월12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삼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사전에 추출한 후 현장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카드깡’, 본인 매장 결제 포함)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 허위 등록 후 제한업종 또는 유령업체를 운영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으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