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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한 입찰 150억까지 확대, 건설경기 마중물 되자면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지역업체에 대한 우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공기관(88억원 미만) 및 지자체(100억원 미만) 대상이던 지역제한 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 건설사들이 보다 많은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업체 수주금액 증가가 기대된다고 한다. 이는 최근 건설수주액 급감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강원 건설업계에 단비 같은 조치다. 실제로 강원자치도의 3분기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60%나 축소됐고, 토목과 건축 등 전 공종에서 수주액이 급감했다. 하락 폭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다. 지역 건설산업은 단순한 업종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기반 산업이다. 수주가 감소하면 관련 일자리도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 공공공사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이번 정부 대책은 강원경제 전반의 회복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실효성이다. 현장의 목소리에서도 나타나듯, 이번 대책은 대부분 종합공사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전문건설업체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지역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중소 전문건설업체까지 지원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 제한 기준도 함께 조정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혜는 일부 대형 지역업체에 그치고, 실제 지역경제 저변의 활력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지역 건설업계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와 보완 입법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다. 또한 지역제한 입찰의 남용이나 저가 수주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무리한 저가 경쟁으로 인한 부실공사, 하도급 과다 등은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 해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품질과 공정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의 정교함이 필요하다. 강원자치도 역시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지역 내 발주기관과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제도 시행을 뒷받침해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춘 조례 제정, 지역업체 기술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청년 건설인력 양성 등도 병행돼야 할 과제다. 또한 도 차원의 조정기구를 통해 도내 업체 간 공정한 수주 환경을 조성하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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