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경찰 수사가 정권에 편향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가 21일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는 19일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지난 4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당시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민주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고 지적하자,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저를 탄핵했으니까요”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 발언이 국회의 정당한 탄핵소추를 폄훼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체포영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서 경찰은 판단을 바꿨다. 수사 통지서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발언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거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송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관련 법률에 반한다”며, “영등포경찰서의 법률 이해 부족과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허위 주장과 그에 근거한 불법 체포에 대해 경찰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독점이 초래할 부작용을 1년 앞서 체험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으나, 법원의 석방 명령으로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