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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합동 단속

【양양】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이용구)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기위해 30일까지 양양 속초 고성과 함께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소나무류의 벌목과 유통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감염목의 불법 이동을 차단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앞서 사전안내하고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현장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올해 산림사업장과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업체, 목재생산업체, 화목 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유통하는 업종이다.

특히 소나무류를 벌목·조재하거나 방제 목적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는 업체 또는 화목용으로 적치·보관 중인 농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산림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단속결과 불법취급이나 무단 이동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감염 우려 목재를 불법 이동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서류 미비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김영호 주무관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 한 그루의 이동만으로도 주변 산림 전체로 퍼질 수 있다”며 “업체와 주민 모두 소나무류 이동 제한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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