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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태백】태백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태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12일가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기간 중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정보와 자체 점검 계획을 바탕으로 단속반을 구성, 가맹점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 등록을 통한 부정 수취, 상품권 불법 환전 등이다.

부정유통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득 환수,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시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태백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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