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을 포함한 9개 국립대병원은 최근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국립대병원협회는 27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국무회의 통과일로부터 74일 만에 강행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 이관 추진 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국립대병원의 설치 목적인 교육·연구·진료의 지속성,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지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대병원·국립대병원협회는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는 이유로 법·제도적 미비, 정책적 미비,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 부족 등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