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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강력 조치” 양구군,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나서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합동 단속반 편성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2021년부터 단속 고려 계도기간 충분 판단 엄정 처리

【양구】양구군이 양구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을 실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이에 군은 오는 12일까지 양구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군, 한국조폐공사, NH농협 양구군지부로 이뤄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홍보, 이상 거래분석, 이상 거래 발생 가맹점 현장 조사, 위반행위 적발 후속 조치 등을 실시한다.

부정 유통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양구군은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재정·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미숙 경제체육과장은 "군민 여러분과 상인분들께서도 올바른 상품권 사용 문화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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