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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대 후임병에 가짜 휴가 서류 작성 지시한 20대 처벌

재판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군대 후임병에게 ‘가짜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해 휴가를 나간 2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강원도 화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인 B씨에게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인사행정병이 신청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 심의의결서’ 등 근거 서류를 첨부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이용했다.

이에 B씨는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해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 등으로부터 결재받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1일씩 총 5회에 걸쳐 휴가를 나갔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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