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고성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군의원(본보 지난 11월21일자 5면 등 보도) 3명 가운데 1명이 추가 구속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뇌물공여 혐의로 이미 구속된 A 의원에게 현금 200만원과 술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B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발부했다. 법원은 B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A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B 의원과 C 의원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이후 B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했다.
A 의원은 2024년 6월말월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 2명에게 술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의원과 C 의원은 금품을 받은 혐의다. 고성군의회는 지난해 7월1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현 군의장과 A 의원이 2차 투표까지 진행했고 A 의원은 의장에 선출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