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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3억원 부과

【삼척】삼척시가 등록차량 3만6,155대(지난 1일 기준) 중 과세대상 1만5,163대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23억5,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 배기량 125㏄ 초과 또는 최고정격출력 12㎾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창구, 가상계좌, CD/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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