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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3천370만 개인정보 유출 책임 쿠팡 박대준 대표 사임 "책임 통감…국민께 매우 송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받고 있다. 2025.12.2 사진=연합뉴스

속보=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쿠팡에 따르면 박 대표는 10일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가 커지면서 사실상 경질로 풀이된다.

사건 초기 쿠팡이 밝힌 피해 규모는 4천500여명 수준이었으나, 유출 계정 수는 3천370만개로 늘어난 상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송파구 쿠팡 본사 등에 총경급 과장 등 수사관 17명을 투입,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 측은 현재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을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했으나, 경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경찰과 쿠팡은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싱이나 주거침입 등 범죄에 악용되는 2차 피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모회사 쿠팡 Inc.는 이번 사태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박 대표의 후임으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쿠팡의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대내외적인 위기를 수습하는 한편 조직 안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주로 한국법인을 통해 대응해왔으나 이번 대표 교체로 미국 법인이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소송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작동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으로 쿠팡 측에 와우 멤버십 회원인 피해자에게는 1인당 각 50만원, 일반회원이거나 탈퇴회원인 피해자에게는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을 수립해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이뤄진 집단분쟁조정 모집에는 620명이 참여했다.

◇경찰이 고객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총경급 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본사 사무실 앞 대기중인 취재진. 2025.12.9 사진=연합뉴스

단체는 이들의 분쟁조정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국내에는 증권 분야 외에는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는 없다. 피해자 일부가 대표가 돼 피해자집단 전체를 위해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나머지 모두가 배상받도록 하는 게 이 방식이다. 현재 국내에선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만 그 결과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공동소송이 가능하다.

다수 피해를 야기한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에선 미국식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을 붙여 집단적 소송을 수행하기도 한다. 다만 이는 법률에 규정된 법적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민소법상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제도가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피해자가 손배 소송에서 공동 원고가 돼 공동소송을 하는 형태가 가능하다. 다만 이해의 편의상 '집단소송'이라고 로펌 등에서 부르기도 한다. 공동소송을 할 경우 재판 효율을 위해 대표자, 즉 일부가 모든 원고를 위한 당사자로 선정돼 전체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선정당사자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집단소송 제도는 없으며, 특별법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 미국식 집단소송(Class Action) 제도가 도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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