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린 ‘내 정보’ 찾아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다. 2011년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정부 기관으로 공식 출범했다. 처음에는 단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에 그쳤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조직이 확대 개편됐고,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공공·민간 총괄분야)와 방송통신위원회(온라인분야), 금융위원회(상거래기업 개인신용정보 조사·처분)로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 보호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하면 ‘털린 내 정보 찾기’라는 배너가 보인다.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나의 유출 정보도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우개 서비스’도 있다. 이른바 개인의 ‘잊힐 권리’를 찾아주는 것으로 포털은 이 서비스를 이렇게 소개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온라인상에 의도치 않게 번진 개인정보 침해가 일상이 된 현실을 보여준다. ▼현대인에게 개인정보는 생물학적 DNA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연령, 카드번호, 주소, 그 외 여러 숫자와 문자로 조합된 암호들은 ‘나’라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핵심 개인정보들이다. 단순히 누군가를 특정하는 수단을 넘어 개인의 자산과 권리, 사생활의 영역과도 직결돼 있어 당연히 나만이 알고, 보호되어야 할 비밀이기도 하다. 아주 민감한 사적 영역임이 틀림없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매우 어렵다. 개인정보는 그 이상의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정보 유출 사고에 무감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이미 “이러다가 전 국민이 주민번호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기업은 물론 정부 차원의 뾰족한 대책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