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별도 보고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언급하면서 지역 의료가 양분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현실반영된 수가 조정, 국가배상책임보험 증액, 의료분쟁조정법 특례 재정에 대다수 찬성하는 반면, 한의학 난임치료·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과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의사계는 17일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과 관련 필수·중증분야 수가 인상 및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국가배상보험을 늘려 의료인들의 면책 폭을 넓혀야 한다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 지원 확대가 지역 의사들의 긍정적인 인식과 함께 환자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책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강원도의사회는 일부 보건의료 정책 중 △한의학 난임치료 보험 △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황종윤 강원대병원 안전한출산인프라구축사업단장(산부인과 교수)은 “수가인상과 의료분쟁조정법 특례는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의 하나로 해당 법안에 대해 중대 과실 범위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데 응급상황 시 사마리아 법의 면책 조항을 담아 환자를 고의로 목숨 끊게 하는 게 아닌 이상 면책 적용해 의사들이 소신을 갖고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대병원 응급의학과·신경외과 교수들은 “필수의료라 불리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이 있지만 단순히 현실을 반영한 수가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땜질식 처방인데 다른 과들이 느끼는 상태적 박탈감도 고려해 현실적인 수가 조정, 비급여 과목 쏠림에 대한 현상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정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장은 “각 사안들마다 우려와 환영의 입장이 공존하는데 의료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의료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