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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저속노화’ 정희원 박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직장 동료 30대 여성, 강제추행으로 맞고소

피고소인 측 "지위 이용해 성적 요구…전화 녹음파일 등 증거로 제출"
정 박사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 사실은 아니다 …명백한 허구"

◇정희원 박사. 연합뉴스TV 제공.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키며 온라인 상에서 주목 받았던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고소한 전 직장 동료 30대 여성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정 박사를 맞고소했다.

21일 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정 박사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정 박사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연락을 원치 않는 A씨에게 정 박사가 지속해 연락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정 박사가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로부터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 방배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 직장과 정 박사 주거지 등에 찾아와 위협했다는 게 한중의 설명이다.

A씨는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중은 덧붙였다.

◇정희원 박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반면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혜석은 "A씨와 정 박사는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있었다"며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에서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왜곡돼 전달되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 박사 측과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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