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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특검,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權 “돈 받은 사실 없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특검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 수사의 형평성과 증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결코 없다”며 “36년 공직 생활 동안 돈 문제로 한 번도 구설에 오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에 대해 “처음이자 사실상 유일한 독대였고, 어떤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거액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천정궁 방문과 종교단체 접촉에 대해서도 “선거 과정에서 종교단체를 상대로 득표 활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라며 특검의 정교분리 위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인 조직 지원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해 9월 권 의원을 구속기소했으며, 보석 여부는 추후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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