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가 18일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3월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속초시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에 시의 신규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목적에 맞춰 시 전체와 5개 권역(북부권, 역세권, 설악권, 남부권, 도심권)을 모두 아우르는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경철 시기획예산과장은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모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중장기 전략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접경지역 지정 후 행정안전부의 2026년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6개 사업이 선정되며 국비 210억원을 확보했다. 연말까지 발전종합계획안을 확정해 2026년도 속초시 계획에 반영시키고, 2027년도부터 국비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