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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1년 민주당 전대 돈봉투 수수'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또 깨져

◇왼쪽부터 윤관석·임종성·허종식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취파일은 송영길 전 대표 구속으로 귀결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고, 이 전 부총장 스스로도 관련 재판에서 돈 봉투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무죄로 뒤집혔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1개씩 건넸다는 게 사건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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