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속보=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본보 18일자 5면보도) 양양군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직장내 갑질을 봉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신고·조사 절차의 공정성 확보 △괴롭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불이익 조치 금지 △실태조사 및 비밀유지 의무 △부서별 역할과 임무의 구체화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전 과정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양양군은 최근 발생한 7급 운전직공무원의 환경미화원 괴롭힘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단발성 대응이 아닌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례로 규정해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조례 제정과 더불어 지속적인 점검과 조직 내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직장문화 갈등관리 지표’를 신설하고 이를 부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조직문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읍·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로 우려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면담과 조직 건강성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탁동수 양양군수권한대행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 추가 교육도 계획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