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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국회 통과 ‘환영’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기대

“수년간 제기해 온 양양교육지원청 신설 요구, 제도적 논의 출발점 마련” 기대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지역적 숙원이었던 ‘양양교육지원청’이 설립될지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종석 양양군의장은 지난 19일 이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정이 양양군 교육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설치·통합·분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양양군의회는 이미 2023년 교육 관련 공청회를 통해 양양교육지원청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양양 교육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종석 양양군의장은 “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이미 교육지원청의 관할과 운영 체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양양군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역교육지원청이 없거나 분리가 필요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 움직임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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