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관련 예규 제정 방침을 '면피용'이라며 내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예규 하나로는 내란 재판 지연 문제나 사법 신뢰 회복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규를 핑계 삼아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법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내란 사태 종식과 제2의 지귀연 재판부 재발 방지를 위해 연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혁신당이 제시한 방식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된 만큼, 이제는 즉각적인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 18일 대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이 발표됐을 당시에는 “법안의 필요성이 다소 낮아졌다”고 평가했으나, 이날은 “국회 입법이 코앞에 닥치자 대법원이 뒤늦게 예규를 내놓은 것”이라며 “이는 사법개혁의 흐름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에 힘을 실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내란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을 발표한 것은 헌법상 권한에 기반한 자율적 조치”라며 “이는 사법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사법부가 스스로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위헌적 법안을 강행할 명분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재판부 구성을 입맛대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의 협조를 받아 이를 종결시키고 24일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