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 머무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8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어 3년이 지난 2005년 8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다. 병역의무 대상자인 A씨는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승인받아야 했지만 귀국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