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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정개특위 구성안 본회의 가결…강원 선거구 지켜질까

송기헌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상황 속 국회 특위 활동에 속도
법정 시한은 이미 넘겨, 국회서 획정해야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 획정
도의원 선거구 조정 가능성…춘천·원주 상한선 넘기고 영월 하한선 미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소수 정당 의원들의 반대 속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국회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획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 선거구 조정 가능성…강원 선거구 지켜질까=강원도의원 선거구는 조정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 인구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한 선거구에서의 도의원 선출이 위헌이라고 선고한 만큼 입지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헌재는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에서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상하 50%로 두고 이를 넘거나 부족하면 단일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도록 했다. 11월 말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인구는 총 150만 8,951명,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3만4,294명이다. 헌재 기준을 적용하면 이 기준 상한선은 5만1,441명, 하한선은 1만7,147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춘천 1선거구(5만5,501명), 원주 1선거구(5만4,094명)가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대상이 된다. 반면 영월2선거구(1만6,894)는 하한선을 미달했고, 평창1선거구(1만7,756)는 하한선에 근접했다.

■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이미 넘겨…국회서 먼저 결정돼야=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지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가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인 지난 5일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법정 시한을 이미 넘기고 있는 만큼 여야는 선거구 획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최근 완료, 첫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는 도의회, 선거관리위원회,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11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 정개특위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총 정수를 먼저 확정해야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만큼 시일은 더 소요될 예정이다. 도가 획정위의 획정안에 따라 시·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도의회에 제출하고,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초의원 선거구가 획정된다. 앞서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때는 선거일을 불과 47일 앞둔 4월이 되어서야 국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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