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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8천여만원 금품 받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특검 "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해되는 결과 초래"
알선수재 혐의 징역 3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 선고 요청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포기 의사를 밝혔다. 2025.8.21 사진=연합뉴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천여만원 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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