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올 한 해 동안 접수된 택시 불친절 민원이 지난해 보다 75% 감소하는 등 택시 불친절 민원 방지 대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민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여객 운수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택시 불친절 민원 방지대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군에 접수된 택시 관련 민원 51건 중 불친절 민원이 20건으로 집계됐지만, 올해는 택시 불친절 민원은 5건으로 75%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번 대책은 불친절 민원 발생 시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택시 지원사업의 제한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군은 지역 내 개인택시 운송업 종사자 102명과 법인택시 운송업체 5개소 86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준을 안내하고, 불친절 민원이 접수될 경우 각종 지원 혜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해 왔다.
택시 불친절 민원 1회 접수 시 경고, 2회 접수 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와 카드수수료 지원 6개월 제한, 3회 이상 접수 시엔 12개월 제한, 차량 대·폐차 지원금 150만원 지급 제외, 택시 호출 서비스 3개월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했다.
군은 올해 구축한 체계를 기반으로 택시 지원사업 안내, 현장 소통 간담회, 친절 응대 교육, 민원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하는 등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오세준 군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지역의 교통서비스는 군민의 일상과 방문객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이며, 종사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줘 큰 변화가 나타났다”며 “군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