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사건/사고

아파트 관리비 13억원 빼돌린 경리과장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검찰 피해금 추징 명령도 요청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관리비 13억원 가량을 빼돌린 50대 여성 경리과장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함께 피해금액 만큼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3억원 가량을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출 서류 결재 등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용해 관리비를 횡령해 채무 변제, 해외여행, 신용카드 대금 납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총 165회에 걸쳐 자신 또는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

지난해 초 자체 회계감사를 진행한 관리사무소측은 횡령 의심 정황을 발견해 A씨를 고발했다.

1심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내년 2월11일 진행될 예정이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