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강원도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사고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강릉시 포남동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문틀 상부와 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이튿날인 지난 24일 숨졌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원주시 원동 다박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B씨가 토사 반출용 적재함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사망했다. 경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강원지역 중대재해 사망자 수(잠정·확정 통계 합산)는 2022년 34명, 2023년 27명, 2024년 27명 등으로 최근 3년간 총 88명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점검을 강화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전 관리를 추진중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이같은 대책이 실효성은 떨어지고 근로자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험 작업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책임 있는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고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안전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