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강원 고성군은 경영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 중인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하고 이를 환급했다.
지원업체는 총 60곳, 지원금은 8,100만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줬다.
공유재산 중 군유지 30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80% 감면, 전통시장 상가, 식당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지원 환급했다.
이는 2025년 1년간 한시적 조치다.
감면대상은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상업용·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대상이며, 지난 10월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고성군은 이번 조치로 약 1억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조치로 지역 내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