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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유재산 대부료 최대 80% 인하…소상공인 부담 완화

【고성】고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영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 중인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하고 이를 환급했다.

지원업체는 총 60곳, 지원금은 8,100만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줬다.

공유재산 중 군유지 30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80% 감면, 전통시장 상가와 식당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지원 환급했다.

이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개정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에 따라 2025년 1년간 한시적 조치다.

감면대상은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상업용·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대상이며, 지난 10월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검토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고성군은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에 공유재산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면서 약 1억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경제적인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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