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넓힌다.
국세청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약 124만명의 올해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대상자는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8개 업종으로, 지난해 1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축소해 영세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오는 7월 확대할 계획이다.
도심 일부 전통시장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 매출 규모가 영세한 상인이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부가세 환급은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해 자금 흐름을 도울 방침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앞당긴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