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사회일반

횡성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4.57% 감면 혜택

【횡성】횡성군이 1월중 자동자세를 선납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 시 할인해주는 제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군은 1월 연납분 5,946건 13억원을 부과했다. 할인율은 4,75%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