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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9大범죄 수사' 중수청 조직이원화···지휘·감독권은 행안부로

檢개혁추진단 "제2검찰청·카르텔 우려 없어"
행안장관에 중수청 사무 지휘 및 감독권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다.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어진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 예고한다.

먼저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이제까지 이뤄진 '법무부 산하 검사의 수사개시'는 이제 불가능해진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등 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중수청 조직은 검사들이 주로 맡게 되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9급 방식이다. 중수청의 지휘·감독 권한은 행안부 장관이 갖는다.

공소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해 검찰이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며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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