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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강특법’ 3차 개정안, 더 이상 지체할 명분이 없다

자치도 설치 및 미래글로벌도시 조성 특별법
2024년 9월 국회 발의된 이후 2년째 심사 보류
지역 정치권, 道와 협력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2024년 9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1년 반 가까이 ‘심사 보류’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초당적 공감대 속에 발의된 법안임에도 정치 일정과 다른 지역 법안과의 형평성 논란에 밀려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강원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다. 이제는 지체할 이유도, 핑계도 없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국회가 당장 처리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이 법안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지방시대’에 걸맞은 미래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더구나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강원 정치권 사상 보기 드문 초당적 협력의 결과물이다. 여야 국회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에서도 전국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조차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3월 이후로 논의가 미뤄지면 6·3 지방선거 국면에 본격 돌입하면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여당이 대전·충남특별법을 다음 달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강원특별자치도만 또다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다른 광역권에 비해 강원특별자치도 퇴보는 불 보듯 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도적·재정적 권한 측면에서 부족함을 겪어 왔다. 단지 명칭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성장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이번 3차 개정안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바이오, 수소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이나 지역 주도의 규제 특례 추진, 교육·복지 혁신 등 주요 과제들을 실현하려면 법적 기반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 역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단지 지역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정당한 수행을 위한 절박한 목소리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시대는 선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법과 제도가 치밀하게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특히 국회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법안이 다른 지역의 법안과 ‘눈치 보기식 거래’로 뒷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은 그 지역의 존립 기반이며 지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약속이다. 그런 점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표류는 지방 균형발전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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