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다가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30대 남성이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은 A씨가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뒤, 흉기를 들고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위협하자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 A씨와 몸싸움이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나나를 조사한 뒤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써브라임은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나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