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사회일반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60대, 체포영장 집행 중 추락…치료 중 숨져

◇경기 분당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오던 60대 남성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추락해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0일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7층 건물 4층 사무실에서 추락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 진입을 시도 중이었으며, A씨는 문을 잠근 채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다 실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투신 가능성도 고려했으나, 창문 옆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밟고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고, 추락 지점 역시 창문 아래가 아닌 실외기 배수관 아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실족에 무게를 뒀다.

A씨는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