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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위해 ‘골목형상점가’ 수시 모집

분기별 심의·지정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원주】원주시는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26일부터 ‘원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 조직을 모집한다.

지정을 위해서는 2,000㎡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5곳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곳 이상 밀집해야 한다. 또 해당 구역 내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 중인 상인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경영·시설 현대화 지원 등 각종 공모 사업 참여 기회를 받을 수 있다. 원주에는 이달에만 5곳이 신규 지정되면서 현재 총 12개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구역 내 점포 수는 모두 1,047곳에 달한다.

시는 구역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지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경제진흥과 소상공인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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