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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논의 본격화··· "인구기준일 조만간 확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
선관위 "헌법 불합치,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
"여야 합의 통해 인구기준일 확정"

송기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송기헌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법정 시한인 다음달 19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선관위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 선거구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며 시·도의회 지역선거구 및 총정수표 등이 명시돼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헌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장수군 선거구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다고 결론내렸다. 헌재 판결은 장수군 1곳 뿐이지만 중앙선관위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9개 선거구도 헌법 불합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강원도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선거구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이와함께 국회가 광역의원 선거구 및 기초의원 총정수를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에 설치된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제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지방선거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입법 시한은 2월19일까지이다.

구체적인 획정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강원도의 경우 인구 상한을 초과한 곳은 춘천와 원주 2곳이고, 인구 하한에 미달한 곳은 영월 1곳이다. 이날 구성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 및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농어촌의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정 기준과 특례가 어떻게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구기준일 역시 다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원장인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서 특정 시점을 정해서 그 시점에서의 인구수에 의한 통계, 선거인수에 대한 통계 제출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 재편 및 광역의원 정수 증원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 외국인 지방선거권 문제 및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 근거 입법화, 지구당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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