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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강원 1만1,105명 중 공공형 계절근로 단 5.9%

[외국인계절근로자 1만명시대]사상 처음 1만명 돌파
2026년 1만1,105명 배정…공공형 계절근로 659명
농가 “정부 예산 지원 확대해 공공형 인력 확대 필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에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강원일보DB.

속보=강원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력이 사상 처음 1만명(본보 2025년 12월22일 1면·5면 등 보도)을 넘어섰지만 농가와 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비율은 여전히 낮아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양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부가 불법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법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나섰다.

■강원지역 근로자 첫 1만명 돌파=2026년 강원도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는 총 1만1,105명으로 확정됐다. 농가(3,287곳 1만409명)와 어가(11곳 37명)에서 직접 고용해 숙식을 제공하는 인원은 1만446명이며 공공형 계절근로는 659명이다. 강원 외국인 근로자는 2023년 6,800명(입국 4,823명), 2024년 7,433명(6,623명), 2025년 9,247명(8.423명) 등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공공형 계절근로 역시 2024년 299명, 2025년 405명 등에 이어 올해 65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공공형 계절근로 비율 단 5.9%=공공형 계절근로는 농가의 고용부담 해소와 노동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확대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도 전체 배정 인력의 단 5.9%에 그쳤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자체에서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농업법인 등의 운영기관이 직접 고용한 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인원만 배치받을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근로자 역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숙박과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개별 농가 중심 고용방식에 비해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 감소, 근로환경 개선에 따른 무단이탈률 하락, 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각 지자체와 농민들은 공공형 계절근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1곳당 연간 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이중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씩인데 정부의 예산규모가 적어 확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주체의 적자로 이어져 제도 위축은 물론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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