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김환경)는 지난 25일 독도 북동 약 244㎞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어선 A호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근 해상을 경비중이던 동해해경 경비함정이 서귀포 선적 61톤급 근해연승 어선 A호(승선원 11명)의 항적에서 무허가 AIS 신호를 포착하면서 이뤄졌으며, 해경은 즉시 해당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A호는 총 38개의 AIS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AIS 20개를 불법으로 설치·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속도·항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해상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무선 통신 장비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AIS를 설치하거나 운용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장비만 사용해야 한다.
미인증 AIS 판매·제조·수입·운용 시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중국산 미인증 AIS는 가격이 저렴해 사용 유혹이 크지만, 무분별한 전파 방출로 인근 선박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 구조 신호 송수신에 혼선을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