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신청을 내달 9일부터 접수한다. 바우처는 이르면 설 명절 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해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총지원 규모는 5,790억원이다,
바우처의 사용처로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기존 항목 외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새롭게 추가됐다. 단, 기존에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지원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이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