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연합회가 강원특별법 3차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28일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3차개정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정주여건을 만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법”이라며 “강원도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특별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강원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여전히 많은 규제와 제도 장벽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지역에서 행정통합논의를 통해 인구·재정·산업을 합친 거대지방정부를 구성해 권한과 재정확대 지역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그러나 강원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권과 규제를 개선하는 길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 시·군번영회연합회원들은 회의 전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정부와 국회에 도민의 뜻을 전했다.
회원들은 3차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이름 뿐인 특별자치도가 아닌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자치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도민의 요구가 3차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준화 도 시·군번영회연합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국회 등에서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회의가 이뤄져 출범한 것처럼 이번 3차 개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달라”며 “조만간 도민들이 국회를 방문해 도민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이어 조영호 도 특별자치국장이 강원특별법과 3차개정에 담긴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