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인 조직 지원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의원을 향해 "(금품을 받은 뒤)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연결시켜주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의 변호인단은 1심 유죄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법리 면이나 사실 판단 모두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법칙에 어긋난다. 즉시 항소해 항소심에서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역시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는 이날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에 처해졌다. 헌정사상 영부인 출신이 형사범죄로 실형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다만 김 여사의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