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부활 성당에서 관리자급 직원으로 재직하며 공금 1억여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부활 성당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관리과장으로 재직했던 2023년 6월 봉안시설 계약금 980만원을 보관하던 중 600만원을 횡령하는 등 1년 가까이 같은 수법으로 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